게임물관리위원회

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.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곳. …